🔸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금융, 홍보, 중기청 판로수출, 컨설팅, 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합니다.
🔸경영역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