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개요

기업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신고,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력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구분내용해당분야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병역전문연구요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병원 : 연구개발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3. 산업기숙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법인,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5.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