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제도 개요

🔸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 '벤처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을때 인증이 가능 합니다.
🔸벤처기업인증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 혁신,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개편되어 시행중(21. 2.12)인 제도 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및 특허 지원

🔸 기업의 자금 확보와 각종 세제혜택을 위해 기업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부품소재기업, ISO인증,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 성공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서
     법인세액 절감
벤처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특허 출원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사는 기업의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 신청시 인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 하시거나 대환 대출 창업 등 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분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자금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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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등록 요건

◾ 유형 공통 :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유형1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터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유형2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수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1개 이상 보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율 적용제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싱용보증기금
◾유형3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기준요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준인자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