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제도 개요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금융, 홍보, 중기청 판로수출, 컨설팅, 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합니다.
🔸경영역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합니다.
 메인비즈 신청대상 기업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 가동중인 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메인비즈 선정기준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게 됩니다.
 메인비즈인증 갱신 방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을 통해 기간연장
 메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구분주요 지원내용
금융지원
🔸신용보증시부분보증비율 85%
🔸보증료 0.1% 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 P)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 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지원🔸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기술혁신 개발사업(1점), 이전기술 개발사업(1점),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사업(1점), 기술 협동형 기술 개발사업(1점)
🔸생산환경 혁신기술 개발사업(1점), 창업 보육기술 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 개발사업(2점)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3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사업 지원(3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2점)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2점)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 개발사업(2점)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2점)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사업(2점)
🔸판로 및 수출지원
🔸해외 진출 민간 거점 할용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지원 조건 하향 조정 : 수출액, 매출액 조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기점 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3점)
🔸무역 촉진단 파견(가점 5점)
타 기관 지원내용🔸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1.5점 부여)